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으로 기본적정운임을 보장키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난무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10월 말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화물노동자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화주와 중간착취를 자행하는 운수사업자로 인해 낮은 단가의 운송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를 대표하여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공정한 운임을 산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운송업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안전운임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법상 보장된 운임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이에 단체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유)예율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보상청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드립니다.
법무법인예율은 2014년 현대차 연비과장사건(5000명), 2021년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항소심)(2500명), 2016년 코웨이 중금속유출사건(200명) 등 굵직한 단체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의 1심을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기존 의뢰인의 법률자문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