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소상공인
국가배상소송

단체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유)예율은
[코로나 19 정부방역수칙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지원드립니다.

"제 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손해가 1억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부지원금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소송 개요

  • 정부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영업 제한 업종 대상
  • 단체소송으로 진행하여 개인 부담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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