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정부방역수칙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단체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유)예율은
[코로나 19 정부방역수칙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드립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국가배상소송
"제 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손해가 1억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부지원금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업종 등 오히려 더 매출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왜 나만 고통분담을 해야하나요! 그 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카페, 헬스장, 학원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인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수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단체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유)예율은 [코로나 19 정부방역수칙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드립니다.

법무법인예율은 2014년 현대차 연비과장사건(5000명), 2016년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2500명), 2016년 코웨이 중금속유출사건(200명) 등 굵직한 단체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의 1심을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기존 의뢰인의 법률자문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해당 분야의 자영업자가 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합니다. 또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을때 그 영업시간동안 재산상 손해를 본것도 명백합니다. 이렇게 특정영역에 한정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할 때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정부의 명령은 최소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이 1차적 판단입니다. 다른 유효적절한 규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집합금지명령은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인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단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 나아간다면 자영업자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반 단체소송처럼 저가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를 진행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수천명 원고의 단체소송은 최소 2년, 최대 4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참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1.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되거나 폐업한 분(방역수칙 2단계 이후 매출감소를 입증 가능한 분)
  2. 2019년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매출 감소가 없었던 분
국가배상청구 내용
  • 가. 코로나 19 방역수칙 법적근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염병 예방수칙 시행의 위법성 여부 검토

    - 헌법 23조 3항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침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2]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소송전략 중 하나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쟁점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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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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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 ▨▨▨▨▨▨▨▨▨▨▨▨ ▨▨▨▨▨▨▨ ▨▨▨▨▨▨▨ ▨▨▨▨▨▨▨▨▨▨▨▨▨▨▨▨▨▨▨
      • 2. ▨▨▨▨▨▨ ▨▨▨▨▨▨▨▨▨▨▨ ▨▨▨▨▨▨▨▨▨▨▨ ▨▨▨▨▨ ▨▨▨
      • 3. 생략
  • 쟁점 : ▨▨▨▨▨▨▨▨▨▨▨▨▨▨▨▨▨▨▨

판례
  • 대법원

    대법원은 ▨▨▨▨▨▨▨▨▨▨ ▨▨▨▨▨▨▨▨ ▨▨▨▨▨▨▨ 인정하기도 하며, ▨▨▨▨▨▨ ▨▨▨▨▨▨▨▨▨▨▨ ▨▨▨ ▨▨▨▨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도 함.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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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정부가 카페, 헬스장, 학원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인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수칙을 시행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 ▨▨▨▨▨▨▨ ▨▨▨▨ ▨▨▨▨▨▨ ▨▨▨▨▨▨▨에 따른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음. 다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손해를 입증해야 함. 따라서 통상의 단체소송과 달리 개별 손해액의 입증 정리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증자료는 본 단체소송 관리페이지를 통해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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