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손해가 1억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부지원금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업종 등 오히려 더 매출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왜 나만 고통분담을 해야하나요! 그 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카페, 헬스장, 학원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인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수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단체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유)예율은 [코로나 19 정부방역수칙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드립니다.
법무법인예율은 2014년 현대차 연비과장사건(5000명), 2016년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2500명), 2016년 코웨이 중금속유출사건(200명) 등 굵직한 단체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파크 정보유출사건의 1심을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기존 의뢰인의 법률자문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해당 분야의 자영업자가 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합니다. 또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을때 그 영업시간동안 재산상 손해를 본것도 명백합니다. 이렇게 특정영역에 한정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할 때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정부의 명령은 최소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이 1차적 판단입니다. 다른 유효적절한 규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집합금지명령은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인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단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 나아간다면 자영업자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반 단체소송처럼 저가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를 진행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수천명 원고의 단체소송은 최소 2년, 최대 4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