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유)예율은[코로나 19 정부방역수칙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지원드립니다.
"제 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손해가 1억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부지원금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