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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까지 0일 살았어요.
당신이 태어난 후 지났습니다.
당신은 살고있어요.
아직 투표는 못해요
주민투표법 청소년 : 만 19세 이상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어른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일반적인 책임 규정입니다.
술•담배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 법. 이 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사업시 정부지원 어려워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청년 : 만 39세 이하
청년 법인 창업자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 100% 감면(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50% 가면), 창업 관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75% 감면,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 4년간 면제, 임대를 제외한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재산세 3년간 면제.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해요
청년기본법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처벌 받아요
형법 청소년 : 만 14세 이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에요
소년법 청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청소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14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14세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범죄의 내용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불가
도로교통법 면허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연금 : 만 66세 이상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주택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주변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역세권의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결혼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4조 양육비 : 만 19세 미만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 true
만 19~34세의(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제도 입니다.
해당 사유로 인한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입영연기관리규정 군대 : 만 20세 이상, 만 24세 이하
4년제 대학교의 재삭생인 경우,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로 인한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입영연기관리규정 군대 : 만 20세 이상, 만 28세 이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28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로 인한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입영연기관리규정 군대 : 만 20세 이상, 만 28세 이하
박사과정인 경우, 28세까지 군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만 35세 이하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의 경우에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만 40세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부생의 경우에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 만 55세 이하인 경우에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 만 55세 이하인 경우에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간연장에 의해 가능할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1.2%의 이자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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