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이재명, 장남 ‘도박’ 논란 사과, 도박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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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일 오전 장남의 '도박'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게임 사이트 글쓴이가 본인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아들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재명 후보 본인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게임을 하며 돈을 잃었다"는 내용이 담긴 200여개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 '도박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도박 사이트 이용 행위는 도박죄가 될 수 있을까요?

 

도박죄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246조 1항 본문)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형 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나 담배 같은 소소한 것을 걸고 하는 도박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따고 안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순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이라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상습 도박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도박인지 판단할까요?

명절에 소소한 것을 걸고 하는 윷놀이나 화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판단 기준은 목적과 시점, 판돈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도박 규모, 재산의 가담 수준, 수익금 용도, 참가자의 관계 역시 판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보다 많은 자금을 사용하여 게임을 했는지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친목 도박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일명 영등포구 당산동 점 500 고스톱 사건에서는 수익정도, 판돈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일시오락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 500 고스톱 이라고 해도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6시간 넘게 즐긴 사례인데요, 참가자간 관계보다는 전과가 있는 사람의 상습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온라인 포커, 고스톱은 도박일까요?

한게임이나 피망 같은 온라인 게임은 형법에서 말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게임을 하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머니를 한 번 구매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이를 현금의 환매성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게임의 도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입니다. 피망 고스톱이나 한게임포커 역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살 수는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되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단, 중독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현금 게임을 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 환매성이 인정돼 형법 246조의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2021-1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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