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일단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 후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에서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조세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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