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과세청이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입니다.
이때, 세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금액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이유로 무엇을 과세하는 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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