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이나 몰수 물품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여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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