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한 사실이 곧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고, 문신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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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 결혼 전에 서로 문신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문신을 하여 부부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이나 가출, 별거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이라 가정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는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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