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출 반복하거나 가산을 탕진한다면?
과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가사나 양육,
배우자에게 소홀히 한 탓에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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