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을 폭행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가 아래와 같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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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르24219 판결),
이러한 점이 잘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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