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의 부모님을 구박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당사자 한쪽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단순히 구박을 한 정도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부모에게 구박을 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는 경우,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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