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속적인 폭언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폭언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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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을 하였다 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시로 심각한 정도의 폭언을 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통상의 이혼 위자료의 경우 1000~30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폭언 이혼의 경우는 더 적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라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이처럼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결국 폭언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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