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나를 의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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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를 들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 전 숨겨둔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과 같이
그 의심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 즉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심각하게 의심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 보았을 때
그 일방의 지나친 의심이 원인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위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로써 일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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