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여 배우자를 괴롭히고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해당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남편이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말을 하여 모멸감을 주고,
아내에게 오전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저녁에 관계를 갖자고 거부하여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이를 피해 가출하여 이혼소송 제기 시까지 별거 중인 사안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르723(본소), 1481(반소) 판결).
별개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여지도 있습니다(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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