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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짓말과 늦은 귀가를 자주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거짓말과 늦은 귀가를 자주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늦은 귀가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거짓말과 늦은 귀가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업무를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수시로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였고,
마침내 가출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의 뚜렷한 거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하였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가족들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제를 이어가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 6693(병합) 판결).

따라서 계속되는 늦은 귀가, 이에 따른 거짓말,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을 때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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