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내 재산인 경우 등은 별도로 봅니다.
준칙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둔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갖춰진 경우입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포함해서도, 등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끝내서도 안 됩니다. 자금 출처와 재산이 이동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요구와 최종 합산 판단은 다릅니다. ‘배우자 재산인데 왜 내야 하느냐’고만 답하기보다 어떤 거래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위 목록은 사실관계 정리용입니다. 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 하나만으로 명의신탁이나 부인권을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의 공개 실무준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모든 법원의 운용이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신청 법원의 기준과 해당 사건의 보정 요구를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 2026-10-07.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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