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청산가치는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아닙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소득에서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살피는 문제와 보유 재산을 바탕으로 배당 가능액을 검토하는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재산이 무엇인지, 누구 소유인지,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집과 담보 없는 예금을 숫자만으로 같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배우자 명의 재산을 별도로 다룹니다.
재산 가치가 낮다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에서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 검토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두 자료가 모두 있어야 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은 채무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채권이라는 재산입니다. 아래 영상은 청산가치 설명으로 시작하지만 이어서 채권자가 변제금을 받는 절차와 보증채무 기재도 다룹니다. 질문자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같은 말을 반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이 정도면 월 얼마’라는 단일 공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재산 목록과 소득·지출표를 각각 만든 뒤 계획과 대조하세요. 구체적인 평가와 공제 여부는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입부의 청산가치 설명과 함께 보세요. 이후에는 채권자의 변제금 수령과 보증채무를 다룹니다.
기준 확인: 2026-10-07.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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