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는 확인되지만 실제 부양의 필요성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생활비를 벌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며, 해당 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질병·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지, 돌봄 부담이 있는지, 현재 수입과 다른 지원은 얼마인지 등을 실제 자료와 연결하세요. 특정 질병이나 돌봄 사실이 있으면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상태와 ‘부양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가족의 같은 생활비를 양쪽 사건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고 적으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실제 분담을 함께 정리하고, 가족 수와 비용이 각 사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다툼이 있는 가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금액만으로 납부 계획을 확정하지 마세요. 부양가족 판단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가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며 다른 관할의 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10-09.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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