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병원비를 낸 만큼 전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둡니다.
영수증은 돈을 썼다는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출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한 큰 병원비와 매달 계속되는 치료비도 나눠 적으세요. 일회성 지출을 매달 나가는 돈으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위 자료는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출 항목마다 ‘월 총액 → 다른 사람이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 → 내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 → 필요한 기간’을 적으세요. 같은 비용을 여러 항목에 중복해 넣지 말고, 기본생계비에 이미 반영된 부분과 추가로 인정받을 부분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일부가 보험금으로 보전된다면 진료비 총액만으로 매달의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금액과 예상 금액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관할 법원과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실무서의 금액을 현재 인정 한도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인정 원칙과 자료 정리 방법을 설명하며, 특정 연도의 추가생계비 한도액을 제시하는 표는 아닙니다.
기준 확인: 2026-10-09.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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