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지만, 우리 말만 듣고 재산권을 묶어두는 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가압류를 허가해주게 됩니다.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쉽게 팔지 못하게 되거나, 돈이 통장에 묶이게 되는데 이는 매우 큰 일임이 분명합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은 실제 '소송'과 유사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수억원이 넘어가는 가압류에서는 증거자료가 10여개 이상 제출되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매우 간단한 가압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때, 내가 살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문자, 카톡자료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압류의 성공 비율은 90%정도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간 내 가압류가 10건 중 1건이 될수도 있겠지요?
의뢰인께서는 분쟁제로가 요청하는 증거자료 수집만 신경써주시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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