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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될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2020두40914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용도가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같은 판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중에 주거용도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도 예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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