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게임머니가 재화에 해당하며, 게임머니의 매도가 공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11두30281판결에 의하면,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도 해당하므로 게임머니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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