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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불법점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추후 얻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1.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보유하며 반환하지 않고,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인이 불법점유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액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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