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보유하며 반환하지 않고,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인이 불법점유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액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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