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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이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1. 당사와 귀사는 2014년 _월 _일 의 내용에 따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다 음 -
① 목적 물건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② 공 사 기 간 : 2014. 12. 1. ~ 2015. 2. 1.
③ 공 사 명: 학원내부 인테리어 공사
④ 계 약 금 액 : 200만원
2. 그런데, 공사중 귀사가 맡기로 했던,, 00학원 인테리어 공사 중 벽지시공부분이
계약시 체결했던 부분과 달라, 몇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귀사는 고객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사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만약, 귀사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공사가 진행된다면
본사에서는 더 이상 도급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4.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 계약을 해제를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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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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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연되어 계약해지, 공사대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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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으로 도급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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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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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사 소음과 진동,먼지 시정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325.
공사지연 항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319.
공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13.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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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318.
공사변경 요청에 답변 하는경우
316.
부실공사 보수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333.
의견차이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320.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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