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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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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으로 도급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1. 당사는 귀사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이 2014. 12. 1. 부터 2015. 3. 1. 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인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이로 인해 영업지연의 손해가 예상되어 귀사와 공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4. 뿐만 아니라 추후 정산하여 귀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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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관련 샘플
333.
의견차이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332.
공사지연으로 인해 도급계약해제에 답변하는 경우
337.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해지, 공사대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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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도급계약 해제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331.
공사 지연으로 도급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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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샘플
318.
공사변경 요청에 답변 하는경우
327.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328.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339.
인테리어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333.
의견차이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321.
공사 재개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336.
시설물 철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331.
공사 지연으로 도급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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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공사비용 지연에 답변하는 경우
324.
공사 지연에 항의하는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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