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21년 전 A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시고 최근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혹시 모를 소송 절차에 대비해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법원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해 놓으신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발송된 법원 등기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 소송은 10년이 지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께서 가압류를 해 놓는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려준 금액은 500만원이라도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수 천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제소 명령에 대응하는 한편, 가능한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급 명령을 진행했습니다. 20년 간의 이자 및 지연 이자를 계산하고 의뢰인인 보관한 차용증 등을 첨부하여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토지를 팔려 던 상대방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자 매우 난처해 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법적 대처에 돈을 갚지 않을 수 없게 된 상대방은 21년 만에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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