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A는 부품을 B 업체로부터 제공 받아, 완성품을 매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와 수년 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부품 품질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후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당시, 의뢰인 A는 품질에 관해 문제가 생긴 부품을 돌려주었고 B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21년 말, B는 A에게 3,700만 원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법무법인 예율 민사 소송 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민법 제163조에 따라 물품 대금 청구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 시키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없는 이상, 3년이 경과하면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과 회의를 통해, 먼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 시키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통장, 부동산 등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법적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이 주장한 소멸 시효(3년)의 시작 점을, 여러가지 입증 자료를 토대로 치밀하게 반박해 나가며 더 이상의 물품 대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3,700만원의 물품 대금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면밀한 분석을 덕분에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