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바닥 시공을 하는 업자입니다.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빌라 단지의 마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주택 시공의 경우 공기에 있어 타공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타공종 하수급 업체의 잘못된 시공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공사 역시 지연됐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대금 2억 1,500만원에 대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건설분쟁조정도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도급 계약서, 시공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 회사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공사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시공사의 과실 및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사는 현장관리자 입장에서 작업지연 요인의 체계적인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장에 면밀하게 담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타공종 업체 잘못된 시공 상태와 시공사의 공사 계획 및 감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상대방의 답변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시공사는 원활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승소만 한다면, 수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 역시 진행하여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 과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미지급 공사 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