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업주와 끈질긴 합의 끝에 못 받은 임금 750만원을 받은 사건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통해 진행되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후 사업주가 급여를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적 다툼은 사실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법무법인 예율이 진행한 사건을 확인해보세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년 6개월 간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 이 없었을 정도의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요즘 코로나로 가게 장사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 및 3달 치 임금 총 750만원 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방향을 고심 하던 끝에 저희 민사소송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나긴 합의 과정

의뢰인께서 는 그래도 3년 6개월 간 일했던 사정이 있으니 법적 다툼을 진행 하는 것 보단 가능한 대화로 일이 해결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사업주와 대화 시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강력한 내용증명을 보내 우리의 대처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접촉하여 의뢰인 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 7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얘기 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 하였습니다. 그 후 재차 접촉하여 의뢰인과 작성한 근로 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상기시키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밖 에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와 코로나 등을 이유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불가방침을 전 하였고 이번달 말일 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로 나아갈 수 밖 에 없다고 다시 한 번 통보 하였습니다.


 

결 과

결국 약 3주 간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 하였고 의뢰인은 그 동안 못 받은 급여 750만원을 입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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