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디자이너로서 맡은 바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의뢰인에게 사용자는 2021년 평균 시급 857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00만원 밖에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대표 와 나눈 대화내용, 급여 이체내역을 확보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만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는 그 동안에 받지 못했던 급여 정산과 함께 부당해고로 인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촉구 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으로부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와 함께 1월의 통상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계약서 미 작성 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 했던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과정을 알려드리며 안심을 시켰고 결국 체불되었던 임금의 지급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시 에는 꼭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사건을 해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예율 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율은 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