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은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하는 로펌입니다.
아래 신문기사 글을 통해 30억대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
A회사가 B회사와 건설공법 특허사용 계약을 진행함.
A회사는 결국 B회사의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함.
B회사는 A회사의 건설 공법이 B회사의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30억대 특허사용료 소송을 제기함
법무법인 예율이 해당 사건을 변호.
A회사의 공법과 B회사의 공법이 다름을 주장 입증하여 30억 전액 방어하여 승소!!!!
* 참고 신문기사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32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설공법 특허를 보유한 D 건설 업체가 건설 시행사 A, B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9월 10일 확정했다. 이로써 예율은 32억원 전액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은 올 5월 15일 피고 A,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D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 B가 선임한 법무법인 예율의 소송 과정을 살펴보자.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D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A, B업체가 실시한 공법이 D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청구 금액 32억원 가운데 9억원의 손해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약 23억원의 청구액 방어에 성공했다.
예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상겸(변호사시험 1회, 지적재산권법 전문), 정지혜(변호사시험 3회, 민사법 전문), 김승환(변호사시험 6회, 지적재산권법 전문), 서주희(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2심에서 기술 침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율은 원고 D업체가 소유한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이며 원고의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에는 차이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석명을 참고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던 세부 기술 설명 및 프레젠테이션(PT)에 주력했다.
특히 D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A, B업체 공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D업체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며 A, B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원에 더해 피고들에 3억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D업체와 A, B업체의 공사 방법 차이에 주목하며 D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D업체는 이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9월 10일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예율 지적재산권법팀 정지혜 변호사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이라는 기본 대원칙에 따라서 재판부에 원고와 피고의 기술의 차이를 이해시킨 것이 성패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구성요건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은 특허청구항의 복수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없는 경우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균등론은 기존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작용 효과가 같다면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특허소송 판례상 대원칙이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