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룸 세입자였습니다.
2년의 월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 의뢰인은 집 주인에게 연장을 하지 않을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방이 나가기 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3달을 기다려도 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적 대처를 결심하였습니다.
2. 예율 변호인의 조력
위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종료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급명령 진행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 서류를 넣어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이에 관한 내용이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 2주의 기간이 주어지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과 동일한 효력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증거자료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지급 사유가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도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 과
지급명령 장을 받은 집주인은 합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본인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패소 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뒤로가기
사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