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상대방 A씨의 요청에 따라 업체에 블랙박스를 공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새 제품으로 교체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물품대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금 회전이 힘들어지자 의뢰인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향을 고심하던 중 저희 민사소송전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실 하자의 원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의뢰인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이해관계 가 없는 3인의 전문가 에게 이 블랙박스의 고장 원인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 3인의 전문가 모두 이용상의 부주의로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하자를 이유로한 물품대금 지급 거절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 역시 하자에 대한 원인은 이용상의 부주의 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물품대금 전액을 신속하게 의뢰인 하게 지급할 것을 명령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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