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30억원대의 건설공법 침해 손해배상 전액 방어 승소

건설공법 침해소송 승소사건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의뢰인 회사)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32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한 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실시 업체는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건설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는 자사의 기술을 사용했다며 3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공사방법이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기술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공사 실시 업체가 선임한 법무법인 예율의 소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는 32억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특허권 보유 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건설 공법 특허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 권리의 범위도 판단 받아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특허의 효력과 권리 범위가 확인된다면 추후 소송절차에 있어 더 전략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A, B업체가 실시한 공법이 특허 보유 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심판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 32억원 가운데 9억원의 손해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일단은 약 23억원의 청구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예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상겸(지적재산권법 전문), 정지혜(민사법 전문), 김승환(지적재산권법 전문), 서주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2심에서 32억 완벽 방어를 목적으로 기술 침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예율은 원고 특허 보유 업체가 소유한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이며 원고의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에는 차이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의 석명을 참고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던 세부 기술 설명 및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특허권 보유 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의뢰인 업체 공사 방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 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 업체는 특허 공법의 어떤 기술적 원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면 특허 보유 업체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며 의뢰인 업체의 공사 방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원에 더해 피고들에 3억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아니다 당신들은 우리 공법을 사용했다, 3억의 배상이 더 필요하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공사 방법 차이에 주목하며 특허 보유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이 1심을 뒤집고 승소를 한 것이지요.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습니다.

특허 보유 업체는 이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9월 10일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32억 전액을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맺음말

예율 지적재산권법팀 정지혜 변호사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이라는 기본 대원칙에 따라서 재판부에 원고와 피고의 기술의 차이를 이해시킨 것이 성패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성요건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은 특허청구항의 복수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없는 경우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 

균등론은 기존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작용 효과가 같다면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특허소송 판례상 대원칙입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2012년에 설립된 중소 로펌입니다.

2020년 기준 25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팀은 변리사,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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