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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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여러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쓴 글에서 누구를 지칭하며 쓴 글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쓴 사람도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캡쳐, 녹음, 사진 등으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굳이 PDF 파일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처벌 결과에 대한 자료가 가장좋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은 필수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정보제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 보다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업을 잃은 경우나 재기 불능이 된 경우. 피해자 회사 등이 폐업한 경우 등에서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