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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업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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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미수금 소송

1. 영업미수금이란?

쉽게 말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게 강력하게 돈을 달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길 경우 소중한 거래처를 잃을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사정에 따라 지급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액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영업 미수금 분쟁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동안 이러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2. 영업 미수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3년의 기간을 명확하게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상거래를 하며 생긴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이는 상거래를 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물품, 용역, 제조, 상업 임대료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이 대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도 받기가 힘듭니다. 영업을 하며 즉시 미수금 대처를 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기간은 기억하셔야합니다.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대료, 창고비용, 노역비, 운송비 등입니다. 빌린돈 5년, 물품대금 등 3년, 식대 등 1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 영업 미수금 민사소송 해야 될까요?

꼭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수익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미수금을 갚는 것을 후순위에 두고 있을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 절차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을 압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해결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내용증명센터

  • 2) 약속어음 공증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 어음 양식

  • 위의 두가지 방법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가 직접 앞으로의 소송절차를 예고하며 조기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 3) 지급명령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의 경우는 특성상 사업주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이 우편으로 송달받아 2주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주의 기간 내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 한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7만원~110만원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민사소송

    위의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판결문을 받아 냅니다. 이 과정까지 왔다면 경영사정 등의 이유는 상대방의 사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판결문 자체로 상대방이 압박감을느껴 미수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게되면 이자가 12%씩 붙게 됩니다. 장부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는 영업 미수금 소송에 관해,
2024년 4월 기준 을 성공하였으며,
약 원의 미수금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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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료 상담 신청서

*영업미수금 상담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1 ) 미수금 장부가 존재하는지 또는 전화, 문자 등 증거자료가있는지
  • 2 ) 상대방의 미수금 변제의사가 있는지
  • 3 ) 상대방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 4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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