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기업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분쟁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 손해배상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사기 등 형사범죄를 한 경우부터 윗집 누수, 층간소음, 물건을 부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기준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기업 간에는 주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 이행과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업 간의 분쟁에는 손해 금액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예상된 손해, 예상할 수 있는 손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 보세요.
- 1) 지급명령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민사소송에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자료들만을 검토하여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의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집주인이 우편으로 송달받아 2주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주의 기간 내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7만원~110만원의 비용으로 민사 전문 변호사에 맡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소송
위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바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실제 손해만 청구하기도 하며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판결문을 받아 냅니다.
2024년 11월 기준 건을 성공하였으며,
약 원의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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