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송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줘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합의, 내용증명, 독촉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도한 독촉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전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분쟁제로 내용증명 센터 바로가기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거나 합의시도를 해보셨나요?
합의시도는 소송비용의 10%비용으로 상대방과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합의시도도 실패한다면, 그때
소송으로 강력하고 합법적이게 받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소송을 할 경우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의 최소 소송비용은 100만원(지급명령)입니다.
받을 금액과 상관없이 강력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위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1) 지급명령
최우선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안에 결과가 나오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사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절차입니다.
통장이나 부동산 모두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쟁제로는 가압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세요.
분쟁제로 가압류 센터 바로가기 - 3) 민사소송
자 이제 본격적인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엄중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통장이나 채권,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분쟁제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330만원~550만원의 전문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선임료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가능합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시 민사 변호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분쟁제로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엄중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약 건을 성공하였으며,
약 원의 대여금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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