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안주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을 압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해결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주로 진행하는 방법이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서상 집주인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집주인이 우편으로 송달받아 2주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주의 기간 내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
한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7만원~110만원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판결문을 받아 냅니다.
방이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 등의 사정은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판결문 자체로 집주인이
압박감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게되면 이자가 12%씩 붙게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은 증거가 명확하므로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건을 성공하였으며,
약 원의 보증금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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