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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소송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안주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1)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을 압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해결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이 역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주로 진행하는 방법이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서상 집주인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집주인이 우편으로 송달받아 2주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주의 기간 내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 한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7만원~110만원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위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판결문을 받아 냅니다. 방이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 등의 사정은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판결문 자체로 집주인이 압박감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게되면 이자가 12%씩 붙게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은 증거가 명확하므로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는 보증금 소송에 관해,
2024년 11월 기준 을 성공하였으며,
약 원의 보증금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전문 상담직원이 무료로 친절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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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료 상담 신청서

*보증금 상담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1 ) 임대차, 전세 계약서가 있는지
  • 2 )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된 것은 아닌지지
  • 3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4 ) 전세권의 경우 등기상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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