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제로 내용증명 서비스에는 5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 5번째, 프리미엄 내용증명을 소개합니다. 앞 4가지 모든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아래 사항이 추가됩니다.
원래 분쟁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은 대화와 소송 정확히 가운데 위치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상대방은 "아 법적 절차를 밟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합의시도 혹은 소송대응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중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vs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이라는 두개의 전통적인 방법 외에, "중재"라는 해결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이 중재는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판단력이 있어서 양측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만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기업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이용하는데, 기본 천만원 단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내용증명은 원래의 비싼 중재 서비스 대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담당 변호사의 이해도가 가장 높을때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해보는 저렴한 버전의 중재 서비스입니다. 보통 소송으로 갈 경우 각자의 피로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건 조기해결을 도모합니다.
원래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의 협의에만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변호사님의 사정 따라 향후 2주간 중재역할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 직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의미는 크게 퇴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을 시작할지 형사고소를 할지,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을 선택할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이미 이해한 사건내용을 바탕으로, 갚진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 법률상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각색]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부당성을 알리며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한 사안.
분쟁해결의 목적에 맞게 1차로 합의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갔을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대화로 분쟁종결을 모색합니다.
법적인 검토를 거쳤더니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결하고도 논리적으로 설명한 프리미엄 내용증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쟁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나중을 대비해서 숨겨두는 전략도 취하였으나 이 점은 샘플 이미지에서 알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담당변호사가 상대방과 통화하여 의견을 종율한 후 사건이 최종 종결되는 확률은 약 40%입니다. 나머지는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거나, 위험성 고지 후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견을 고지하고 협상을 도모하며, 바로 이어서 소송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내용증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