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4-01-31 · 조회 1,87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이나 몰수 물품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여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이 조세범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형사절차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조세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당장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후에 과세처분을 조세불복절차를 다투는 경우 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납부한 사실을 임의의 승복으로 보아 불복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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