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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방법

재산명시 신청방법

1. 재산명시신청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돈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 재산명시신청절차

1) 재산명시신청 제출서류

  1. 재산명시신청서 1부

  2. 집행권원 원본 1부, 사본 1부

  3. 송달증명원

  4. 확정증명원 사본 각1부

  5. 상대방의 초본 원본 1부

  6. 본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7. 위임장 1부


2) 재산명시신청 비용

  1. 인지대 : 1,000원

  2.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 상대방 각각) x 송달료 5100원 x 5회분

 
3) 재산명시신청 소요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재산명시신청 열람등사

  1. 법원 등사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된 명시기일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반자를 가둬 두는 제재를 말합니다.


5) 재산조회

재산명시, 송달불능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과 채권금액 불만족 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관할법원에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더 알아보기)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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