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댜. 계약서등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에 날인한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도 본인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이라 판단하였으며,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을 제3호증)와 확약서(을 제4호증)에 대해서 원고는 인영의 성립(즉, 날인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도장을 누군가가 위조하였고, 몰래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백지문서에 도장만 찍었음을 입증한다면 본인이 계약서를 쓴 것이라는 추정이 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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