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3회 월세금액이 반드시 연체되어 있어야 하나요?

2021-07-01 · 조회 0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면, 총 연체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해지권이 비로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고] 다만 최초 계약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자 할때에는 연체금액이 총 3기에 달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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