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2021-07-01 · 조회 0

네 괜찮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거절을 발송하는 것이 분쟁여지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문자, 전화(녹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현도 상대방에게 잘 도달하기만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조문의 어디에도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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