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종이소송을 할지 전자소송을 할지 선택입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관할 법원 민원실을 수신인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해서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종이소송으로 진행할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지 안내하는 서류가 함께 보내집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전자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비로소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로그인 하시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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