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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어떤 법원으로 접수해야하나요?

소장은 보통의 경우 원고(채권자) 주소지의 법원으로 접수합니다. (돈을 받기위한 소송은 지참채무)

반면 지급명령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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