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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학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학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학력을 위조한 것을 혼인 후에 알게 된 경우 혼인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사기로 인한 혼인(민법 제816조 제3호)이라 하면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왼쪽 클릭시 판례 전문 연결됩니다).

즉, 배우자가 위조 등의 적극적이고 위법한 수단을 통하여 학력을 속이고,
나 역시 학력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한편, 배우자의 학력 위조로 인한 속임수 등으로 부부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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