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사실 자체로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남편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인 남편이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성적 결함을 극복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