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일중독이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워커홀릭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40조)
워커홀릭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중독으로 인해 아래의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만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
사업상 접대 이유로 술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늦게 귀가하거나 자주 외박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부부관계를 등한시
급여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액수를 배우자에게 숨기거나 배우자를 무시하는 언행
이 때 위의 사항들을 잘 주장하고 입증하면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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